청도경찰서는 만취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3)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1분께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2층 건물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사무실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청도/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