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6·4 지선 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4-10 02:01 게재일 2015-04-10 4면
스크랩버튼
8명에 70만~200만원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범 8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무원 신분으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교육청 과장 이모(55)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인 전모(46)씨와 방송작가 성모(38·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자료로 6~7차례 모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제1형사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종친회 청·장년회 소속 권모(53)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종친관계라고 하더라도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