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상인회 정부사업 규정위반이 직접원인<BR>다른 단체선 “市가 해당상인회에 특혜 준 탓”
속보=포항 죽도시장이 상인 단체 간 갈등<본지 3월 2일자 5면, 4월 2일자 4면 보도 등>으로 인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포항시로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에서 경북동해안의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이 탈락됐다. 죽도시장의 탈락 원인으로는 상인단체 중 죽도수산시장 상인회가 과거 정부 사업에 선정됐으나 국비 지원 규정을 어기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공모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상인단체들은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한 포항시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 죽도시장 상인 김모씨는 “포항시가 죽도수산시장 상인회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하면서 부터 상인 간 갈등이 시작됐다. 포항시의 섣부른 행정이 상인 간 갈등을 유발시켰고, 결국 정부 사업에서 탈락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죽도시장 A 상인 단체는 포항시가 2012년 상인 단체로 등록된 죽도수산시장 상인회에 대해 국비사업의 각 종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 2007년 12월 6일자로 발급해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죽도시장 내 다른 상인 단체 회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규정도 어겼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문제의 상인 단체 말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죽도수산시장 상인회와 죽도시장 내 타 상인 단체 간의 갈등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죽도시장 A 상인 단체는 지난달 중순 경북도를 상대로 죽도수산시장 상인회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 파기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출한 상태다.
죽도시장 상인 김모씨는 “이번 국비 사업 탈락이 문제가 아니다. 상인 단체 간 갈등이 해소 되지 않는다면 죽도시장을 발전시켜 줄 각종 국비 지원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포항시가 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서 발급과 관련해 잘못 된 점이 있다면 인정해야 하며, 상인 간 반목을 없애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죽도수산시장 상인회의 등록으로 확정력이 생긴 만큼, 정상단체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중으로 열리는 경북도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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