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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사고 책임자 항소심도 실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4-03 02:01 게재일 2015-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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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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