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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국제특송 수출실적신고 안해도 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3-23 02:01 게재일 2015-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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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은 23일부터 우체국 국제특송(EMS, Express Mail Service)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이용대상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으로 사업자번호,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관세청으로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되고 자료는 부가세 조기 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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