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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26억원 부당 수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10 02:01 게재일 2015-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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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부당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백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 약 2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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