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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서 수뢰 서기관 첫 공판… 검찰 “뇌물증거 충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3-09 02:01 게재일 2015-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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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1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사관 출신 검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6일 열렸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씨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52·구속)씨로부터 조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씨의 변호인 측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 22년 간 근무해온 오씨는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첫 공판에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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