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이 신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횡령 이유에 대해 그는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 사기)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조사를 마친 대학 측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신씨는 절반가량인 1억5천여만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이에 A대학은 10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조치 했으며 12월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이에 불응하다 지난 1월부터는 연락조차 끊은채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수일 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