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경산·사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결실을 거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및 경북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수련지도사가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어 업무 연속성, 고용 안정성 문제와 이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개정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북도의회(제275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23일 공포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경북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해양수련지도사 2명(전문경력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