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30분께 등굣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해 선도조건부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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