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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전화 사용 고교생 훈방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5-02-26 02:01 게재일 2015-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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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5일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적발된 고교생 A군을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30분께 등굣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해 선도조건부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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