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7시30분께 등굣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4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선도심사를 진행해 선도조건부로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