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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영 전 시장 20억 제공설 유포 기자 징역1년 구형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5-02-26 02:01 게재일 2015-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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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상주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20억원 제공설`의 유포자인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상주시장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상주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 A씨가 성백영 당시 상주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과거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고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성백영 전 시장이 김종태 국회의원을 찾아가 공천 청탁금 20억원을 주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내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3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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