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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당부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02-26 02:01 게재일 2015-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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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안동경찰서는 25일 지난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장치 및 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시설에서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이다.

안동경찰서는 오는 7월28일까지 6개월간 신고 기간을 거친 뒤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내달 개학이 되면 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을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운영자 및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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