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말다툼 중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께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박모(6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박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 사건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축사에 숨어 있다 오후 9시 10분께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영양/장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