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대구의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하고 재래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이씨가 만든 위조지폐 27장을 회수하고 집에 남아있던 21장을 압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