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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2-17 02:01 게재일 2015-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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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이날 발표에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가 동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건의를 검토한 후 12월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 올 6월까지 공정위가 행자부와 협력해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성명서는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지방 실정을 무시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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