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수성구 동대구로의 한 아파트에서 전씨 등을 고용해 휴대전화 채팅앱과 컴퓨터 등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1차례에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채팅 대화 내용을 전송한 후 만남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와 휴대전화 23대, 흡입하다 남은 마약류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양원근 생활안전과장은“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신종 변태업소 등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