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국제운전면허신청서를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 8천500원을 함께 여권발급 창구에 접수하면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체류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 전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