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중국어선 피해대책보고회 모습. 울릉도 어업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속보=울릉군은 동해안 북한 수역내 중국어선 오징어 조업과 관련, 북중 어업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우리 측이 먼저 북한과 어업협정<본지 10일자 1면 보도>을 체결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12일 건의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날 박명재 국회의원을 통해 이 같이 건의하고,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만큼 울릉군 어업인들의 생존권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최근 한마음회관에서 중국어선 피해와 관련, 보고회를 열고 중앙정부 및 경북도, 지역구 박명재 의원 등과 면담한 내용과 추진 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울릉도 주민 100여명은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진출 차단과 저인망어선 불법공조 조업 단속, 비축 오징어 50억 반영,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