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문인협회 임원으로 상주지역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40대 시인이 6세 여아를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인 A씨(4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양(6)을 미끄럼틀에 설치된 플라스틱 원통 안으로 불러들여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아 B양의 보호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