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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초과 대형주택 관리비에 부가세 세수 노린 졸속안 `반발`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5-02-12 02:01 게재일 2015-0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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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대해서 부과` 세법 제정 목적과 상충<Br> 아파트 세대간 형평성 어긋나 갈등 조장도

속보=지난 1일1일부터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 10%가 부과<10일자 1면 보도>되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세범위를 축소한다며 135㎡(40평)을 초과하는 대형주택에 대해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살펴보면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이며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정의돼 있다.

즉,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과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부가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알 수 없는 기준만이 존재해 이번 법 개정이 세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졸속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들로 하여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대형주택만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형과 중형, 대형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택 입주민에게만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포항지역의 한 아파트의 경우 191㎡(58평·전용면적 135㎡ 이상에 해당)인 곳이 총 1천700여 세대 중 불과 280여 세대에 달하지만 같은 관리·경비·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어 큰 불만의 목소리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부가세로만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 196만원에 이르며, 이를 1년 동안 냈을 경우 그 금액은 무려 2천352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평형대를 떠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누구는 돈을 더 내고, 누구는 돈을 적게 낸다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며 “대형 주택 입주민들이 관리·경비·청소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금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결국 입주민 간의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를 두고 박명재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포항 남·울릉)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장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대책을 질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기획재정부 세제과 관계자는 “대형주택 관리비 부가세 과세는 부가세의 정의에 따른 것이라 최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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