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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부동산`으로 15억 사기대출 6명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2-10 02:01 게재일 2015-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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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속칭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5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학원 원장)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담보가 설정돼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공장이나 상가를 물색한 뒤 자기네끼리 허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대출이 성사되면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이자가 납입될 수 있도록 소액의 이자를 예치한 후 가담 정도에 따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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