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학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 자료들로 판단해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