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는 9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된 것과 관련, 대구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이 사건은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