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는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세외수입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군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종이 추가 확대했다.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한 은행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