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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40대 검거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2-05 02:01 게재일 2015-0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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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배모(4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배씨를 1년 6개월간 추적해 검거했으며 교도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배씨는 지난 2013년 5월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배씨는 같은해 7월말 이후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을 끊고 고의로 잠적해 보호관찰관의 소환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왔다.

대구서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대상자는 교도소에 수감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다”며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2013년 5월에 법원에서 선고한 8월의 징역형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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