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 종친회원 권모(53)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일부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당내 경선 후보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