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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地選때 불법지지 종친회 5명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2-02 02:01 게재일 2015-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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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활동을 벌인 선거사범 5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 종친회원 권모(53)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일부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당내 경선 후보였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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