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9천567회에 걸쳐 11억7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일을 했던 일당 2명으로부터 개인정보 9만5천건을 1천5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소액결제한 금액의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매매사범을 검거한 것을 계기로, 최초유출자 등 검거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