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현직 구청장 이름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