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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 추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22 02:01 게재일 2015-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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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련 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의회가 한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경북도의회는 21일 한혜련<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한글의 올바른 사용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문서, 명칭, 광고물, 서류, 책자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정책이나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도지사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도민·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혜련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며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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