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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