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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5-01-21 02:01 게재일 2015-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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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405건 9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로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읍·면지역)은 4천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 종별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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