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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연납제도 운영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5-01-16 02:01 게재일 2015-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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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후 납부,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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