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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서 수억대 뇌물수수 LH간부 넷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14 02:01 게재일 2015-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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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업자 등 5명도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급여사업소장 한모(56)씨와 대전충남본부 간부 유모(52)씨,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등 LH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시공업체 대표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9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직속상관이었던 한씨는 유씨로부터 800만 원을 상납받은 것을 비롯해 시공업체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천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4명의 간부는 LH가 발주한 7개 공사현장에서 5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뇌물을 받는 대가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대거 증액시켜 주거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의 무단반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간부 직원은 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차례 해외 골프 접대를 받는 한편 시공사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해 자신의 회사 상사를 초빙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김지용 특수부장은 “공기업 내부에서 사적인 인맥과 이해관계가 얽혀 의사결정 구조를 사유화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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