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문 해명 수용안돼 반발
속보=지난달 포항지역의 한 마을에서 사상 초유의 이장 해촉사태<2014년 12월30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해촉처분에 반발한 이장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2리 전 마을이장 김모(54)씨가 대송면사무소를 상대로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송면은 지난해 12월 4일 △마을총회시 주민화합을 근절,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행위를 미이행하고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로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이장직에서 위촉해제했다.
대송면은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김씨 측에 해촉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가 공개청문을 요청하면서 같은달 29일 청문이 개최됐다. 청문을 통해 김씨는 “주민들과 다소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있었으나 마을의 화합을 저해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송면은 청문이 끝난 이틀 뒤인 31일 해촉을 최종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대송면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피청구인인 대송면은 청구서를 접수한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는 청구일로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사태가 행정소송까지 번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