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조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에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여여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