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농림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신청자격은 울진군내 주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단체, 농림어업 법인 등이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농산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 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림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등이며, 총사업비 15억원의 범위내에서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