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검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모(54·검찰 서기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현모(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