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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 거부에 격분,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3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01-05 02:01 게재일 2015-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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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의 한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씨는 이날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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