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의 한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씨는 이날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