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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려다 익사 영덕中 故 김대연 군 정부서 의사자로 인정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4-12-31 02:01 게재일 2014-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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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도 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김대연(13·당시 영덕중 2년)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다.

故 김대연 군은 지난 7월 4일 오후 4시50분께 13명의 친구들과 영덕 오십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 2명이 물에 빠지자 사진을 찍고 있다가 “내가 구하러 갈게”라며 친구들에게 말하고 구조하던 중 사망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의사자 증서를 전수하는 자리에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기리는 계기가 되고, 유가족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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