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사진>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이자 부담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금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발의해 제1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지원 한도는 대출금 이자에 2%로 주요 골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목적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조금이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급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했다. 또,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환수 및 지급중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이 최대 7천만원으로 연 3.53%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소상공인들이 1%대 범위의 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