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평가서 기관표창 수상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을 없애고 위조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도장 대신 서명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울릉군은 제도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금융기관, 법무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로 수요기관의 동참을 요청하는 등 유도하고 민원창구에서 홍보 안내문을 설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군의 이같은 노력으로 자동차 이전 등록과 관련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48.39%를 달성해 전국 군 단위 2위, 경북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여하는 기관표장을 받고 담당공무원인 김주향 지방행정서기가 개인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