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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변 40㎞ 해양보호구역 지정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12-24 02:01 게재일 2014-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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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변 해역 39.44㎢가 동해안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2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확대되며, 전체면적도 472㎢로 늘어난다.

23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북면·서면 주변해역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를 보호하고, 산호와 해초 등 우수한 해저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해당지역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유착나무돌산호와 국제적 보호 권고종인 해송류의 서식지이며, 해저와 해양경관이 수려하다.

울릉도 앞바다에는 1천2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수중에는 다양한 산호와 해면, 말미잘이 서식하고, 미역과 감태, 대황 등 해조군락이 발달되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중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울릉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인근해역의 생물서식지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울릉도와 포항에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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