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지정 따라
25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내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지와 산란지 보호는 물론 무척추동물류인 유착나무돌산호, 해송류, 보라 해면류, 보석 말미잘, 부채 뿔 산호와 해조류인 미역, 감태, 외톨개 모자반, 주름뼈대그물말 등 수려한 해저경관이 정부에서 보전 관리하게 된다는 것.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또는 해양생물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과 습지보호 2개지역으로 구분된다.
울릉군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역 어업인 대표와 주민, 울릉군 수협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예비후보지역 안에 대한 어업인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도 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울릉도는 문화적·생태적·사회적가치(브랜드)증대와 지역관광 정책과 연계해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