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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 과다 구매자 세관당국, 정밀검사 실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12-09 02:01 게재일 2014-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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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단속 종합대책 마련
▲ 8일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담배를 과도하게 구매하면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담배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하는 등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담배 세율이 62%(2천500원 기준 1천550원)에 달해 내년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오른 직후 적발된 밀수 규모가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에는 112억원으로 급증했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면세담배량은 18억9천만갑 정도로 이중 약 17억1천만갑이 수출되며 면세점 등에 보세로 풀리는 것이 1억갑, 주한미군에 납품되는 양이 2천700만갑 정도 등이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로, 관세당국은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한다. 밀수 혐의가 명백하면 벌금과 가산세도 매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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