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여고생 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2년6개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2-08 02:01 게재일 2014-12-08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사건 발생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