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사건 발생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