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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으로 변호사비 충당 대구 수성대 총장·교수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2-03 02:01 게재일 2014-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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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수성대 김선순(60) 총장과 이모(54)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이 대학 재임용에서 탈락한 3명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당하자 대학교비로 변호사 비용 1천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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