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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는 인종차별 범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4-12-02 02:01 게재일 2014-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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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BR> 근절 촉구 결의안 채택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레바논·남수단 파병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해 “일본 내 혐한 시위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의 안전·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일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한 시위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또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가 내뱉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라면서 “일본내 재특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기준 위원장은 결의안 중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표현이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여야 간사와 협의해 표현을 수정해 검토키로 했다.

결의안은 아울러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증오범죄”라면서 “일본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통위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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