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등 2명은 1심 유지
재판부는 “열차승무원 이씨는 출발신호를 오인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대구역의 경우 1,2번 출발신호기의 설치장소와 그 옆에 심어진 나무의 가지로 인해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관제사 김씨는 짧은 시간에 본인 노력만으로는 사고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8)씨와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이모(56)씨의 항소는 기각돼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씨와 이씨는 출발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구역 열차사고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출발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와 KTX열차의 추돌로 승객 18명이 다쳤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