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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신규허가는 적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11-25 02:01 게재일 2014-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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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판결
포항~울릉 노선에 정기여객선 신규 개설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포항~울릉 정기여객선의 기존 사업자인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신규 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 구간에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포항항만청이 지난해 9월 태성해운에 조건부로 운항 면허를 내주자 소송을 냈다.

대저해운은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이 구간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허는 해운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해상 교통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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