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하종민 형사단독 판사)은 지난 21일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씨(55)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권기웅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코레일, “설 승차권 예매 미리 체험해보세요”⋯‘전용 웹페이지’서 열차 조회· 여행정보 사전 등록
대구·경북 13일 맑지만 건조한 추위 지속⋯빙판길·화재 주의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