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하종민 형사단독 판사)은 지난 21일 관급공사 낙찰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원 A씨(55)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권기웅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본지 홍성식 기자,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 수상
포항제철 덕분에 전성기 열리지만 포항을 떠나는 화교들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